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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제목양육비 산정기준표 2026 계산법 — 우리 아이 양육비 얼마 받나 (계산기 포함)·증액 청구2026-09-30 15:08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양육비, 보통 얼마나 받나요?" 이혼 상담에서 재산분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감(感)이 아니라 표에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정하고, 여기에 각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분담액을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현재 진주·김해 가정법원 실무에서 적용되는 기준표를 읽는 법, 계산 순서, 그리고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적용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 - 법무법인 율인 이혼가사센터

🧮 계산부터 해보세요.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만 넣으면 산정기준표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 양육비 계산기 2026 (바로 계산)

1. 2026년에 적용되는 기준표는 어느 것인가

현재 법원이 쓰는 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인터넷에 "2025년 개정표", "2026년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많이 돌지만, 2026년 9월 현재 법원이 새로 공표한 기준표는 없습니다. 상담 오실 때 "새 기준표로 계산하면 얼마"라는 자료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사설 계산기나 추정치입니다. 법원이 보는 표는 하나뿐입니다.

2021년 표는 이전 표보다 고소득 구간(부모 합산 900만 원 이상)을 세분화했고, 자녀 나이 구간을 6~11세에서 6~8세와 9~11세로 나눴으며, 물가를 반영해 전체 금액을 올렸습니다. 부모 합산 세전소득 11개 구간(0~199만 원부터 1,200만 원 이상까지) × 자녀 나이 6개 구간(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으로 되어 있습니다.

2. 표에서 내 칸 찾기 — 대표 금액

부모 합산소득(세전, 월)자녀 나이표준양육비(자녀 1인, 월)
0~199만 원0~2세264,000원 (표의 최저 칸)
400~499만 원6~8세1,140,000원
400~499만 원15~18세1,402,000원

※ 표의 금액은 "자녀 2인 가구의 자녀 1인당" 기준 평균값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자·정부보조금·연금 등을 모두 합한 세전 금액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도 최저 구간으로 계산합니다.

3. 계산 순서 — 실제로 내가 받는(내는) 돈

① 표준양육비 확인.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가 만나는 칸의 금액을 찾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 자녀의 나이 칸을 따로 찾아 더합니다.

② 가산·감산. 자녀가 1명이면 표준양육비에 약 6.5%를 더하고, 3명 이상이면 약 21.7%를 줄입니다. 거주지역이 도시이면 약 7.9% 가산, 농어촌이면 약 16.5% 감산합니다. 그 밖에 부모의 재산 상황,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합의된 유학·예체능 등),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진행 여부가 조정 요소입니다.

③ 분담비율. 조정된 양육비에 각 부모의 소득 비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하는 어머니 소득 180만 원, 비양육 아버지 소득 270만 원이면 비율은 40% : 60%입니다. 합산 450만 원, 6~8세 자녀 1명(도시 거주)이라면 1,140,000원 × 1.065(자녀 1인) × 1.079(도시) ≈ 1,310,000원이 조정 양육비이고, 아버지가 그 60%인 약 786,000원을 매월 지급하는 계산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두 가지를 쫚습니다. 첫째, 표는 "부모가 함께 쓰는 총액"이지 상대방이 전부 주는 돈이 아닙니다. 둘째, 상대방 소득을 모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소송에서는 재산명시·사실조회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버텨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4. 이미 정해진 양육비, 바꿀 수 있나 — 증액·감액 청구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실무상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대표적인 사정변경은 이렇습니다.

  • 자녀가 초등 → 중·고등 진학으로 교육비가 크게 늘었을 때 (표에서도 나이 구간이 올라가면 금액이 오릅니다)
  • 비양육자의 소득이 협의 당시보다 뚜렷하게 늘었거나, 반대로 실직·폐업으로 줄었을 때
  • 자녀에게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생겼을 때
  • 협의이혼 때 기준표보다 현저히 낮게(혹은 높게) 정했고 그 사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때

다만 "물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액이 쉽지 않고, 협의 당시 이미 예상 가능했던 일(예: 자녀의 정상적인 진학)도 그 자체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지출 변화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내는 쪽이라면, 개인회생 개시나 실직 같은 사정으로 감액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를 정했는데 안 줄 때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산정이 아니라 집행의 문제입니다. 2024년 9월 개정법 이후 감치 없이도 이행명령만으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이 가능하고,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도 시행 중입니다. 절차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 칼럼과 유튜브 본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은 직업·경력·자산·생활수준을 근거로 추정하거나, 최저 구간이 아닌 합리적 구간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소송에서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로 실제 소득을 확인합니다.

Q.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적게 정했는데 다시 올릴 수 있나요?
A.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녀 진학, 상대방 소득 증가, 치료비 발생 등을 자료로 정리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Q. 양육비에 학원비·병원비는 따로 청구하나요?
A. 통상적인 교육비·의료비는 표준양육비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고액의 치료비나 합의된 특별 교육비는 가산 요소로 별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영상으로 보기: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증액 청구 (유튜브 본편 5분)

🎬 웹툰으로 보기: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 아이가 크면 올릴 수 있을까? — 법률웹툰 더빙 영상 (4분) | 90초 요약

📂 관련 성공사례: 협의이혼 때 "양육비는 아빠 부담" 합의 — 5년 뒤 1억 2천만 과거양육비 청구 전부 기각·장래양육비 월 70만 확정 (진주지원 심판)

상담 안내

법무법인 율인 이혼가사센터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서면을 씁니다. 양육비 상담은 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자녀 나이, 현재 지급받는 금액과 합의서만 준비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기준표 계산과 증액·감액 가능성을 바로 안내드립니다.

📞 진주 055-790-9288 | 김해 055-331-2288
🏠 이혼가사센터 https://yilaw.kr | 💬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SSkcG

※ 2026년 9월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 함께 보기: 양육비 계산기 2026 — 산정기준표 자동 계산 · 아버지 빚,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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