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수사과입니다. 사건 관련해서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전화 한 통으로 형사사건이 시작됩니다.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첫 조사 전까지의 며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윤승환이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부터 확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 죄명, 그리고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고, 조사 시 변호인이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2. 출석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정한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 선임 후 함께 출석하겠다고 알리는 것도 정당한 사유입니다. 다만 연락을 뇊거나 반복해서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정은 반드시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기억나지 않는 것은 "모른다"
조사 전에 사건 당시의 일을 날짜·장소·사람·대화 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실하지 않은 것을 추측해서 답하면 나중에 진술 번복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억이 없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4. 증거는 지금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CCTV, 송금 내역, 목격자 연락처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특히 CCTV는 보통 2주~30일이면 덮어쓰기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 증거인지는 죄명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순서를 정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조사 후 반드시 조서를 읽고, 수정 요구를 하십시오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하게 됩니다. 이때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수정되지 않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낮길 수 있습니다. 한번 서명한 조서는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함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경우는 출석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 고소인과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사건(사기·폭행·명예훼손·성범죄 등)
-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
- 이미 압수수색·계좌추적이 이루어진 사건
-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사건
법무법인 율인은 진주·김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긴급 체포·압수수색 등은 24시간 형사 출동으로 대응합니다.
진주 055-790-9288 | 김해 055-331-2288 | 24시간 형사 출동 안내 yul-in.com/criminal-24h
※ 일반적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대응은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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