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의 절반은 "돌아가신 아버지 빚이 저한테 오나요?"로 시작합니다. 진주·김해 사무실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 여섯 개를 골라, 변호사가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빚도 상속되고, 막을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입니다.

Q1.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카드빚과 대출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까지 통째로 넘어오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을 전부 떠안게 됩니다. 이 3개월은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없이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장례 치르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넉 달이 지났다"는 분들입니다.
Q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뭐가 다른가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재산 규모를 정확히 모르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재산이 전혀 없고 빚만 확실하다면 상속포기가 절차상 간단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에는 아래 Q3의 함정이 있습니다.
Q3. 저만 상속포기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1순위 상속인(자녀와 배우자)이 모두 포기하면 빚은 2순위(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로 넘어갑니다. 얼마 전 진주에서 상담한 분은 본인과 형제가 포기한 뒤 1년 지나 80대 고모에게 채권자 소장이 송달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보통 배우자나 자녀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빚이 친척에게 넘어가는 것을 끊습니다. 어느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선에서 상속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Q4.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채권자의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고 처음 빚을 알게 되는데, 그 송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몰랐다"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인과 따로 살았는지, 재산 조회를 했는지, 채권자 연락이 있었는지가 심리 대상이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보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먼저입니다.
Q5.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장례비를 뽑아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장례비 정도의 사회통땐상 합리적인 지출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렀가 있지만, 예금을 해지해 다른 용도로 쓰거나 차량을 팔거나 보험금을 수령해 쓰면 문제가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생각이라면 신청 전까지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꼭 써야 한다면 영수증을 남기고 상의 후 진행하세요.
Q6.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채무,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2~3주 안에 결과가 옵니다. 여기서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비슷하면 한정승인, 재산이 전혀 없으면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그 뒤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재산 범위에서 배당하는 청산 절차가 따르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가 대신 진행합니다.
3개월 안에 할 일 — 순서대로
| 시점 | 할 일 |
| 사망 직후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신청. 고인 재산에 손대지 않기. |
| 2~3주 | 조회 결과로 재산·채무 비교. 상속인 전원(배우자·자녀) 명단 확인. |
| 1~2개월 | 한정승인 1명 + 나머지 상속포기 조합 결정. 가정법원(고인 최후 주소지)에 신청. |
| 3개월 전 | 기간 내 신청 완료. 시간이 부족하면 기간연장 신청. |
| 심판 후 | 한정승인자는 채권자 공고·청산. 채권자 연라에는 심판문으로 대응. |
진주·김해에서 상속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김해시법원 가사 담당에 신청합니다. 서류는 많지 않지만 상속인 범위를 잘못 잡거나 재산 처분 문제가 생기면 신청이 기각되고 그 뒤 수습이 어렵습니다. 사망일과 가족관계증명서, 안심상속 조회 결과만 가지고 오시면 한정승인·상속포기 조합과 일정을 첫 상담에서 정해 드립니다.
📞 진주 055-790-9288 | 김해 055-331-2288 | 💬 카카오톡 상담
※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 법무법인 율인 윤승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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