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한 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담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정말 받을 방법이 있느냐"입니다. 답은 "있다, 그리고 2024년 9월 이후 훨씬 빨라졌다"입니다. 진주·김해에서 가사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인이 현재 기준으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① 집행권원 확인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처럼 법원 문서에 양육비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부터 제기합니다. 과거에 못 받은 몫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행명령 +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에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신청하면 법원이 지급을 명령합니다.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을 함께 신청해 급여에서 곧바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3기 이상 미지급이면 30일 이내 감치(유치장 유치) 결정까지 가능합니다.
③ 감치 없이 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개정 양육비이행법(2024. 9. 27. 시행)은 이행명령 결정만 있으면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내 미이행 ▲미지급액 3천만 원 이상 ▲3기 이상 미이행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6년 1~8월에만 1,042건의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④ 형사고소
감치명령 후 1년 내 미지급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정부는 2026년 8월 이를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⑤ 선지급제 병행
2025년 7월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미지급, 집행권원 보유가 요건). 이행명령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율인이 함께 챙기는 것
-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예금을 확인해 압류로 연결
- 자녀 성장·물가 변동을 반영한 양육비 증액 심판 검토
- 구체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의 소멼시효 문제(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검토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서류가 갖춰지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미지급 기간·금액,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 정보를 메모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신청할 절차를 바로 정해드립니다.
진주 055-790-9288 | 김해 055-331-2288 | 이혼가사센터 yilaw.kr
※ 2026년 9월 기준 법령·정부 발표에 따른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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