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용서하고 싶은데, 그 여자는 그냥 둘 수 없어요." 이혼 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혹은 아직 남은 마음 때문에 가정은 지키고 싶지만 배우자의 외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글은 진주·김해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실무를 기준으로, 이혼 없이 상간자 소송을 할 때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이혼과 상간자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가담한 제3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자이고, 피해 배우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혼인을 유지한 채로 상간자만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가정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종합해 금액을 정하는데, 혼인이 유지되고 있으면 파탄에 이른 사건보다 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묻는다는 목적과, 상간자와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실질적 효과는 분명합니다.
2. 이혼 소송을 함께 할 때와 절차가 다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청구하면 가사소송으로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것은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민사법원에 접수합니다. 관할도 피고(상간자)의 주소지 법원 또는 불법행위지 법원이 됩니다. 진주에 사는 의뢰인이라도 상간자가 다른 지역에 살면 그 지역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고, 저희는 전자소송으로 다른 지역 법원 사건도 직접 수행합니다.
절차가 달라지면 증거 신청 방법과 심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가사소송에서 흔히 쓰는 사실조사나 조정 절차 대신, 민사소송의 증거 규칙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증인신문을 활용하게 됩니다. 어느 법원에 어떤 형태로 청구할지는 처음부터 설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3.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변명에 대비하는 법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흔한 방어는 "기혼인 줄 몰랐다"입니다. 상간자 책임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쓸 때부터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효과가 있는 자료는 이런 것들입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 가족이나 자녀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관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만남의 장소와 시간대가 어떠했는지, 결혼반지·가족사진·SNS 등으로 기혼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직장 동료처럼 혼인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관계였는지. 하나의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연결해 "몰랐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증거 수집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는 결정적이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차량에 녹음기를 두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공개된 SNS, 카드 내역, 블랙박스처럼 본인 소유의 기록)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모텔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는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배우자 외도 증거, 어디까지 합법인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혼인을 유지하면서 소송할 때 현실적으로 생각할 점
상간자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배우자도 소송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면 소 제기 전에 배우자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 좋고, 배우자의 진술이나 사과문이 있다면 증거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 과정에서 외도 사실이 더 드러나 결국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혼까지 갈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재산분할·양육 문제까지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외에 상간자에게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받아내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소 제기 후 조정 단계에서 금전 배상과 함께 접촉 금지 약정을 넣고, 위반 시 위약금을 정해 두는 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안 하고 상간자 소송만 하면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혼인이 유지되는 사건은 파탄에 이른 사건보다 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도의 기간·정도, 자녀 유무,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상간자 소송의 시효가 있나요? A.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알게 된 시점의 기록을 남겨 두세요.
Q. 남편과 상간녀를 같이 상대로 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배우자를 피고로 하는 것은 가정 유지 목적과 충돌하므로, 보통은 상간자만을 상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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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인 이혼가사센터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서면을 씁니다. 상간자 소송 상담은 외도를 알게 된 경위와 시점, 확보한 자료, 상대방의 주소지 정보만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청구 가능 여부와 법원·절차를 바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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