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가 내린 새벽 바다에서 조업하던 외국인 선원이 갑판의 닻줄에 걸려 어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왼쪽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 절단해야 했습니다. 선주는 "본인 부주의"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인이 선원을 대리해 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선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해 1억 438만 원(청구액 1억 47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과
| 구분 | 내용 |
| 사건 | 손해배상(산) — 어선 선원 작업 중 추락·다리 절단 |
| 법원·선고 | 대구지방법원 관내 지원, 2026년 9월 판결 |
| 의뢰인 | 원고(30대 외국인 선원) — 법무법인 율인 윤승환 변호사 대리 |
| 청구액 → 인정액 | 1억 470만 원 → 1억 438만 5,518원 + 지연손해금(사고일부터 연 5%, 판결 후 연 12%) |
| 책임 비율 | 선주 80% / 선원 20% |
| 인정 항목 | 일실수입 8,301만 원, 향후 의족 교체비 996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
| 소송비용 | 95% 피고 부담, 가집행 가능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선원취업비자로 입국해 여러 어선에서 일해 온 30대 외국인 선원입니다. 2022년 가을 한 선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20톤급 정치망 어선에서 일하던 중, 풍랑특보가 발효된 새벽 선주의 지시로 조업에 나갔다가 갑판 위 닻줄에 발이 걸려 어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외상성 기흉, 늑골 골절, 경골동맥 손상, 발목 개방성 탈구가 겹쳤고 결국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했습니다. 두 차례 입원(85일)과 1년 가까운 통원 치료, 의족 착용 후 재활이 이어졌습니다.
치료비는 수협 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됐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서른다섯 살에 다리를 잃은 선원이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소득, 평생 4년마다 바꿔야 하는 의족 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보험이 아니라 사용자인 선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치료가 끝난 뒤 율인을 찾아왔습니다.
쟁점과 율인의 대응
① 선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선주 측은 선원 본인의 부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사고 당일 기상 자료(풍랑특보 발효 사실), 갑판 위 닻줄·어구의 상태,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제공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 네 가지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풍랑특보 속 작업 지시, 갑판 위험 장비의 안전관리 소홀, 작업 전 안전교육·보호장비 미제공, 그리고 그 결과가 회복 불가능한 다리 절단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네 가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선주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 비율은 선주 80%로 정해졌습니다.
②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다툼이 컸던 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국내 취업가능기간 동안은 국내 소득, 그 이후는 본국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98다25825). 국내 취업가능기간을 얼마로 볼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는 선원취업비자의 체류기간이 3년인 점, 외국인고용법이 입국 후 3년 범위의 취업을 허용하는 점, 사고 처리를 위해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현재도 국내에 체류 중인 점을 들어 사고일부터 3년을 국내 소득 기간으로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본국 소득은 2025년 기준 본국 남성 근로자 평균임금을 환율로 환산해 적용했습니다.
③ 의족 비용과 위자료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의뢰인은 여명 종료일까지 4년 주기로 의족을 교체해야 합니다. 저희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변론종결 다음날부터의 교체 비용을 현가로 산정해 996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는 35세에 신체 일부를 영구히 잃은 점, 평생 의족 없이는 보행이 어려운 점, 환상통이 계속되는 점을 들어 3,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저희는 통원 기간에도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입원 기간에만 100%를 적용하고 통원 기간은 영구장해율 43%를 적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약 31만 원)입니다. 소송비용은 95%를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
어선이나 공장에서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이나 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비와 일부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사용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 대신 금액에 한계가 있고, 위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과 별개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영구장해가 남은 경우 그 차이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배상액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소득을 몇 년치 인정받느냐가 금액을 좌우하므로, 비자 종류와 체류기간, 체류자격 변경 경위를 처음부터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기상 자료와 작업 지시 내용, 안전교육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우니 치료 중이라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재해보상보험)을 받았는데 선주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지만, 위자료와 보험 한도를 넘는 일실수입, 향후 치료·보조구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인데 본국으로 돌아가면 소송을 계속할 수 없나요? A. 소송대리인을 통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체류 기간이 일실수입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출국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채무불이행 책임은 10년입니다. 이 사건도 사고 약 2년 뒤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승환 대표변호사(형사법 전문)는 진주·김해에서 산업재해·선박 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고 경위와 치료 자료만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청구 가능한 항목과 예상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 진주 055-790-9288 | 김해 055-331-2288 | 💬 카카오톡 상담
※ 법무법인 율인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의뢰인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했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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