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 사건 종류: 구상금 청구 (민사 소액사건, 경남 지역 시·군법원)
· 의뢰인: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돈을 먼저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한 원고
· 청구 금액: 약 1,020만 원 + 지연이자
· 결과: 2026년 10월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 상대방이 8일 안에 1,000만 원 일시 지급, 늦으면 연 12% 지연손해금
· 담당: 법무법인 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사무소)
1. 사건의 배경 — 내 돈으로 먼저 막았는데 돌려주지 않을 때
의뢰인은 법적으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돈을 사정상 먼저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지급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수개월째 지급을 미룬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독촉 문자와 통화로는 해결이 되지 않자 김해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지역·금액의 세부 사항은 일부 각색·생략했습니다.
2. 율인의 전략 — 판결보다 '빨리 받는 것'이 목표
청구 금액이 1,000만 원대인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인은 처음부터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 청구 금액을 원 단위까지 특정 —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과 지급일을 증빙으로 정리해 10,209,589원과 그 다음 날부터의 이자까지 소장에 명확히 적었습니다. 금액이 분명해야 상대방이 조정 자리에서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 가집행 선고 청구 — 판결로 가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함께 구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버티면 손해"라는 압박이 됩니다.
- 조정기일에서 '확실한 지급'과 교환 —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자, 율인은 소액의 이자와 소송비용을 양보하는 대신 지급기일을 8일 뒤로 못 박고, 어길 경우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3. 결과 — 첫 조정기일에 성립, 8일 안에 1,000만 원 ▲ 실제 조정조서 원문 (의뢰인·상대방·사건번호·일자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조정기일에 양측이 출석했고, 당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서의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은 조정일로부터 8일 안에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 지급기일을 넘기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약 20만 원 및 이자)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예금·급여 압류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코멘트 — 왜 판결 대신 조정을 택했나
소액사건이라도 판결까지 가면 변론기일이 몇 차례 잡히고, 판결이 나와도 상대방이 임의로 주지 않으면 다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청구 금액의 약 98%를 단 한 번의 기일에, 그것도 지급 날짜와 지연이자가 명시된 집행권원으로 확보했습니다. 20만 원 남짓을 양보한 대가로 몇 달의 시간과 집행 리스크를 줄인 셈입니다. 받을 돈이 분명한 사건일수록 "얼마를 받느냐"보다 "언제, 어떤 강제력으로 받느냐"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상금 청구란 무엇인가요? 남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은 경우, 공동으로 책임지는 돈을 한 사람이 전부 낸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Q. 구상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등),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 증빙을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지급 직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정조서로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어 두면 늦게 줄수록 상대방 부담이 커집니다.
Q.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인가요? 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김해 055-331-2288 | 진주 055-790-9288 | 💬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율인 김해 사무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66-1, 2층) — 상담은 유료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으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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