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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가사 성공사례] 집 나가 연락 끊긴 배우자, SNS 외도 증거로 이혼·위자료 1,000만 원 판결 — 소재불명 배우자 상대 김해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 대리)2026-09-08 13:12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 판결을 받아낸 창원지방법원 이혼소송 성공사례입니다. 배우자가 소재불명이어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SNS 게시물과 메시지가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된 사건으로, 법무법인 율인 윤승환 대표변호사가 김해 거주 외국인 남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6드단1*** (이혼 및 위자료 · 원고 측 대리) | 담당변호사 윤승환 대표변호사 | 2026. 9. 1. 선고

연락 끊고 집 나간 배우자 SNS 외도 증거로 이혼 위자료 1000만원 판결 - 김해 진주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율인 승소사례

한눈에 보는 결과

사건이혼 및 위자료 청구 (원고 측 대리)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가사 단독)
의뢰인김해 거주 40대 외국인 남편 (2014년 혼인신고, 혼인 약 12년)
상대방 상황배우자가 집을 나가 현재 소재불명 — 연락·주소 확인 불가
최종 결과이혼 성립 +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 가집행 선고
진행 기간2026. 8. 11. 변론종결 → 2026. 9. 1. 판결 선고 (상대방 불출석,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는데, 다른 사람과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고 "이혼해 달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다면 —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상대를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는 소재불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판결을 받아낸 창원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소재불명 배우자 이혼 해결 포인트 3가지 - 공시송달, SNS 외도 증거, 위자료 1000만원

사건 개요 — 집을 나간 아내, SNS에 올라온 다른 남자와의 사진

의뢰인은 김해에 거주하는 40대 외국인 남성으로, 2014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부터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가 하면 의뢰인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으니 연락하지 말라", "이혼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애초에 불가능했고, 소송을 하려 해도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소장을 어디로 보내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법무법인 율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율인의 대응 — 소재불명 배우자를 상대로 "판결"까지 가는 길

① 주소를 모르는 배우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소장을 송달할 수 없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윤승환 변호사는 배우자의 최후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조회하고 송달이 불가능함을 소명하여,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SNS 게시물과 메시지를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이혼사유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율인은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찍어 올린 SNS 사진, "좋은 사람이 생겼으니 연락하지 말라"·"이혼해 달라"는 메시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갑 제1호증부터 제3호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와 파탄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③ 이혼만이 아니라 위자료·소송비용·가집행까지 받아냈습니다

단순히 "이혼한다"는 판결에 그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경위와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며, 위자료 부분에 가집행을 붙여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9. 1. 선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피고는 2026년 초부터 다른 남자와 이성으로서 교제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에게 '좋은 사람이 생겼으니 연락하지 말라', '이혼해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한 피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 판결 이유 중
창원지방법원 이혼 판결문 주문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 10,000,000원, 소송비용 피고 부담 (인적사항 마스킹)
▲ 판결문 1면 – 주문: 이혼 / 위자료 10,000,000원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창원지방법원 이혼 판결문 이유 - SNS 부정행위 인정, 파탄 책임 피고, 위자료 1,000만 원
▲ 판결 이유 – SNS 게시물 등으로 부정행위 인정, 혼인 파탄 책임은 피고에게

배우자가 사라졌을 때 알아두셔야 할 것 — 소재불명 배우자 이혼

협의이혼은 불가능, 재판상 이혼만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배우자가 연락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배우자의 가출·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나 부정행위(제1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이혼사유로 주장하게 됩니다.

주소를 몰라도 공시송달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조회, 최후 주소지 송달 시도 등을 거쳐 소재 파악이 불가능함을 소명하면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사건은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혼사유를 원고가 증거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SNS·메시지는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다른 이성과 찍은 사진, 애정 표현이 담긴 게시물, "이혼해 달라"·"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부정행위와 파탄 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삭제되기 전에 게시 일시와 계정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 거주하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며, 외국인 배우자가 원고가 되어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율인 김해 분사무소는 외국인 의뢰인의 이혼·가사 사건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됩니다.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어렵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Q. 상대방이 재판에 안 나오면 자동으로 이기나요?
아닙니다. 공시송달 사건은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아 원고가 이혼사유와 위자료 근거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형태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 배우자의 SNS 게시물만으로 외도가 인정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례에서는 다른 이성과 함께 찍은 SNS 사진과 "좋은 사람이 생겼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게시 일시·계정이 확인되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면(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그 전에도) 상대방 명의의 예금·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으니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Q.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한국인이거나 부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율인 김해 분사무소는 외국인 의뢰인의 이혼 사건 경험이 있으며, 절차와 서류를 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담당변호사 및 상담 안내

이 사건은 법무법인 율인의 윤승환 대표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인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진행하며, 변호사별 수임 사건 수를 제한하여 사건 하나하나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해·창원·양산 지역의 이혼 사건은 창원지방법원(가사) 관할이며, 진주·사천·남해 등 서부경남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율인은 진주 본원과 김해 분사무소를 통해 두 관할 모두에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라졌다고 이혼까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진주 본원 055-790-9288 | 김해 분사무소 055-331-2288
진주 본원: 경남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9, 408호 (충무공동) | 김해 분사무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66-1, 2층

※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율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은 삭제·마스킹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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