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구상금 사건입니다.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한 대형 보험사이고, 피고는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외국인 의뢰인)와 그 배우자인 차량 명의자입니다. 본 사무소는 피고들 측 항소심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로 다친 피해 보행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약관에 따라 약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 차량 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책임보험 환입금과 피고 측 일부 변제금을 제외한 잔액 약 7,500만 원 + 지연손해금이 청구액이었고, 1심에서는 피고들 측 책임비율 80%(2:8)가 인정되어 그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2. 사건의 어려움이 사건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부담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원고가 대형 보험사이고 청구 자체가 보험금 지급 사실에 근거한 구상권이라, 피고측이 1심 단계에서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80%의 책임비율이 인정되어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둘째, 피해 보행자의 상해가 외상성 뇌출혈·외상성 뇌손상·다발성 척추 골절 등 매우 중한 상해였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자체가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피고측이 단순히 책임 비율만으로 다투기에는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셋째, 의뢰인 한 분은 외국인이고, 다른 한 분은 국내 거주자로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시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가족 전체의 생활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본 사무소의 변론 전략▶ 1심 판결의 산정 근거 재검토 본 사무소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손해액 산정·책임비율 적용·이자 산정의 각 단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책임비율 자체는 1심에서 정해진 80%를 그대로 받되, 항소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손해액 항목과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 분할 변제의 현실적 제안 피고들의 경제 상황과 강제집행이 가족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시 변제 대신 3회 분할 변제 방식의 합의를 적극 제안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화해 단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실무이지만, 원고가 대형 보험사인 사안에서는 합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이유 중 분할 변제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여, 1심 판결원금에 법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42,500,000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 잔액 약 7,500만 원·1심 판결 합산액과 비교해 약 40% 수준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4. 화해권고결정 핵심 내용|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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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원금 (잔액) | 약 7,500만 원 | | 1심 판결 합산 (원금 + 법정이자) | 약 7,000만 원 대 | | 화해권고 금액 | 42,500,000원 | | 변제 방식 | 3회 분할 (1차 2,250만 원 / 2차 1,000만 원 / 3차 1,000만 원) | | 지연손해금 조항 | 분할 납기 1회 지체 시 잔여 미지급금 + 연 12% 가산 (피고 부담 안전장치 포함) | | 결정 효력 | 재판상 화해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 의뢰인 부담 측면 일시 변제 부담이 사라지고, 약 3개월 동안 분할로 변제할 수 있어 가족 생활 안정성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1심 판결 그대로 강제집행으로 갈 경우 발생할 추가 이자와 집행 비용까지 함께 차단됐습니다. 5. 본 사건의 의미본 사건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손해배상·구상금 사건의 모범적 항소심 처리 사례입니다. 첫째, 1심 판결 그대로 종결되었을 때보다 의뢰인의 실질 부담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단순 감액만이 아니라 분할 변제까지 이끌어낸 점이 핵심입니다. 둘째,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사건이 깔끔하게 종결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추가 분쟁이나 재청구의 위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셋째, 분할 변제 조항의 안전 설계입니다. 1회 지체 시 가산되는 12% 지연손해금 조항이 포함돼 있어, 피고가 성실히 변제하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종결되고, 만약 변제가 어려워질 경우에도 그 부담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리됩니다. 6.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 분께보험사 구상금 청구는 통상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 측에 통지
- 책임보험 환입과 일부 변제 후 구상금 청구 소송
- 1심에서 책임비율과 손해액 산정
- 항소심에서의 다툼 — 책임비율 재검토, 손해액 조정, 분할 변제 합의 가능성
특히 항소심은 분할 변제·화해권고결정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본 사건처럼 책임비율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더라도, 변제 방식과 금액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여지가 큽니다.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 구상금 사건이라면, 1심 판결만으로 결론을 인정하지 마시고 항소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7.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율인 윤승환 변호사법무법인 율인은 손해배상·구상금 사건에서 1심·항소심 모두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큰 사안에서는 단순 감액만이 아니라 분할 변제·화해권고결정 등 의뢰인의 실생활을 보호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교통사고 구상권 행사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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