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무죄 – 법무법인 율인 윤승환 변호사 성공사례
# 무죄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사사건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무죄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으로 무죄 이끌어내다
📅 판결 선고일 : 2026. 4. 15.
🏛 창원지방법원
⚖️ 법무법인 율인 · 담당 윤승환 변호사

무 죄
사건명 / 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권한 없는 정보처리로 재산상 이익 취득 혐의
창원지방법원 | 2026. 4. 15. 선고 확정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국내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와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불법 행위에 활용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검사 측은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진 무단 이체 당시 사용된 IP주소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IP주소와 동일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율인 윤승환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검사 측 증거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2핵심 쟁점과 변론 전략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계좌와 관련된 보안카드를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둘째, IP주소의 동일성이 의뢰인의 직접적인 범행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율인의 변론 핵심 포인트
의뢰인은 문제의 계좌와 관련된 통장·카드·보안카드를 이미 폐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 진술을 허위라고 볼 별도의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범행 당시 사용된 IP주소가 의뢰인의 사업장 IP주소와 동일하더라도,
해당 IP주소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유 환경이었으므로
의뢰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원칙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3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은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직접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선고의 법적 근거
보안카드 등 계좌 관련 수단의 보관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카드류를 이미 폐기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IP주소의 동일성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실행을 추단할 수 없는 점 —
해당 IP주소를 아는 제3자라면 누구든 접속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적용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4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이 사건은 단순한 IP주소 동일성만으로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다수가 동일 IP를 공유하는 경우는 흔하며,
이러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불법 계좌 개설 관여 또는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는
자신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망에 오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율인의 변론 원칙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검사의 증거를 하나씩 분해하고
그 허점을 법정에서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율인 윤승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김해·창원·경남 일원의 형사사건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변론합니다.
律
윤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율인 · 담당변호사 | 김해 형사전문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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