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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진주 혁신도시 변호사] 공사 중단에 폐기물 매립까지… '먹튀' 시공사 상대로 손해배상 받아낸 성공사례2026-02-02 09:46
카테고리민사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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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주 혁신도시(충무공동)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율인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진주 혁신도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건설, 토목, 에너지 관련 공기업 임직원분들이 많이 거주하십니다. 직무 특성상 부동산 개발이나 건축 과정, 그리고 환경 규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막상 내 땅에 건물을 짓거나 토목 공사를 맡길 때 시공사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모두 막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미리 받고도 공사를 중단한 것은 물론,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포함된 토사를 매립해 토지 소주에게 막대한 환경 정화 비용까지 떠넘기려 했던 사건을 승소로 이끈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믿었던 시공사의 배신

의뢰인(원고)은 소유하고 계신 토지에 토목 공사와 축사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시공사(피고)와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 진행을 위해 수억 원에 달하는 선급금을 성실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사가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한다며 반입한 '순환토사'와 '제강슬래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구리, 니켈, 아연 등)과 불소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현장 조사 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며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사가 멈춘 것은 둘째치고, 땅에 묻힌 오염된 흙을 치우기 위해 사비로 수천만 원을 들여 복구 공사를 해야만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2. 쟁점: "땅 주인이 동의했다" vs "전문가의 책임이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율인을 찾아오셨고, 저희는 즉시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남은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공사 측은 이렇게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1. "공사비 정산이 다 안 끝났다. 줄 돈이 없다."

  2. "순환토사 사용은 의뢰인과 합의된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

저희 율인은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선급금 반환 입증: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기 직전, 스스로 작성해 준 정산 내역서를 근거로 공제하고 남은 돈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고,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강조: 시공사는 공사 전문업자로서 반입되는 토사의 품질을 점검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할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오염된 토사 사용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며,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율인의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율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선급금 반환: 시공사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정산하고 남은 선급금 잔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

  2.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공사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토사를 반입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따라서 의뢰인이 지출한 토양 복구 비용(폐기물 제거 및 재시공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시공사가 의뢰인에게 약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진주 혁신도시 변호사, 법무법인 율인의 생각

LH나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약의 이행'과 '원상복구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이 악덕 업체를 상대로 전문적인 건설/환경 분쟁을 홀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공사가 "건축주가 싼 자재를 쓰라고 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들어 이를 방어해낸 것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내 땅, 내 집을 짓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셨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연락을 두절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복잡한 건설 소송과 손해배상 분쟁, 진주 혁신도시 변호사 법무법인 율인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인 진주사무소]

  • 상담 문의: (전화번호) 055-790-9288

  • 오시는 길: (주소) 진주 혁신도시 LH본사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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