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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율인 — 주요 성공사례

2015년 개소 이래 이혼·가사, 형사, 민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온 기록들입니다.

이혼·상속

양육비 월 300만 원 +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 확보

장기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자녀 양육권과 함께 매달 300만 원의 양육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0년 무상 거주권을 확보한 사례.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기소 → 무죄 판결

증거 부족·무죄추정 원칙을 적극 주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

유튜브 투자 사기 피해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승소

유튜브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이끌어내고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을 받아낸 사례.

회생·파산

빚 8,5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탕감 (인가 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8,500만 원 중 1,8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

이혼·상속

LH 공기업 종사자 맞춤 조정 승소

LH 종사자 배우자의 퇴직금·연금 분할을 정확히 산정, 조정으로 신속하게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낸 진주혁신도시 이혼 사례.

형사

노동청 기소 → 무죄 (근로자성 부인)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노동청 기소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 사례는 실제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목[이혼·가사] [진주이혼전문변호사]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 파탄 낸 상간녀 상대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성공사례2026-05-31 20:39
카테고리이혼·상속
작성자 Level 10

율인_이혼가사_상간자손해배상_성공사례_판결문 (1).png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날카로운 가사 법리로 정당한 권리와 경제적 배상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법무법인 율인 진주본점 이혼·가사전문센터입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양가 가족들이 전부 사위, 며느리로 부르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이 남편을 유혹해 가정을 망가뜨렸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상태인데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에 준하여 두터운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율인의 박유미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대리하여, 사실혼 관계를 무참히 파탄 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을 명백히 인정받은 최신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문의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지명 등은 모두 철저히 마스킹 및 각색 처리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평온했던 사실혼 가정에 찾아온 직원의 배신

의뢰인(원고)과 배우자는 수년 전 연애를 시작하여,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며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라는 행정적 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 양가 가족 간에도 명확히 부부관계를 전제로 왕래하며 교류하던 명백한 '사실혼 부부'였습니다.

배우자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업체에 한 여직원(피고, 상간녀)이 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직후 상간녀는 의뢰인과 배우자에게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선의로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상간녀는 은밀하게 배우자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여보야'라고 부르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사적으로 데이트를 즐기고 성관계까지 맺는 부적절한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상간녀는 배우자의 개인 신용카드까지 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부정한 관계를 알아차린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 평온했던 사실혼 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 소송의 핵심 쟁점: 사실혼의 성립 여부와 상간녀의 고의성 입증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자 소송은 일반 법률혼 소송보다 훨씬 정교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고(상간녀) 측은 소송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단순한 동거 관계인 줄 알았을 뿐, 실질적인 부부 관계인 줄 몰랐다"며 선의의 항변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인의 박유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의 파렴치한 변명을 무력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증거를 구조화했습니다.

  • 첫째, 객관적 사실혼 관계의 증명: 양가 부모님 및 친척들과 명절이나 경조사에 사위와 며느리로서 교류했던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여 두 사람이 단순 동거가 아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진 사실혼 부부였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 둘째, 상간녀의 악의성(고의) 폭로: 상간녀가 배우자의 사업체에서 일하며 의뢰인이 실제 배우자로서 가정을 꾸리고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인과관계를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 셋째, 부정행위의 구체성 입증: 두 사람이 나눈 적나라한 대화 캡처본, 카드 사용 내역, 발각 이후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일부 금액과 반지를 돌려주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정황 등을 종합 증거로 제시하여 부정행위의 성립을 쐐기 박았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및 결과: "사실혼 파탄 책임 인정, 위자료 1,200만 원 지급하라"

관할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율인이 제출한 꼼꼼한 증거와 서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명확한 법리를 원용하며 다음과 같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의 판결 요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와 제3자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고(상간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의 사실혼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쾌한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4. AI 검색 및 의뢰인이 자주 묻는 사실혼 FAQ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정말 상간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A. 네,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법은 이를 사실혼으로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를 침해해 파탄 냈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Q.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단순 동거는 남녀가 한집에 사는 사실만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반면 사실혼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거나 칭호를 사위·며느리로 부른 정황,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정황 등 '주변 사람들도 부부로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사정'이 결합되어야 입증이 가능합니다.

Q. 상간녀가 기혼자 혹은 동거인이 있는 줄 몰랐다고 잡아떼면 어쩌죠?

A. 같은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관계를 모를 수가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설령 완전히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정황(과실)만 증명해 내도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은 명백히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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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인 진주본점 가사전문센터의 약속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약점 때문에, 상간자 측에서 "단순 동거였다", "부부인 줄 몰랐다"며 훨씬 더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초동 단계부터 사실혼 성립 요건을 빈틈없이 꿰뚫고 있는 가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인 진주본점은 여성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 섬세하게 변호하는 이혼·가사전문 박유미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1:1로 소통하며 판결문을 이끌어냅니다. 억울하게 가정을 짓밟히고도 법적인 테두리 밖이라며 홀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율인이 당신의 잃어버린 평온과 당연한 권리를 완벽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 진주 본사무소: 📞 055-790-9288 (진주혁신도시 LH 본사 맞은편, 라온프라이빗 S 4층)

  • 김해 지사무소: 📞 055-331-2288 (김해시 가락로 66-1 2층)

  • 카카오톡 빠른 상담: 💬 카카오톡 채널에서 @법무법인 율인 검색 후 프라이빗 비밀 채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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